
인천대 법학부, 헌법재판소 방문
– 저학년·신입생 대거 참여…헌법재판소 현장 견학 통해 법학도로서 진로의식 고취 –
인천대학교 법학부가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법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예비법조인의 첫걸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단과대학 저학년 진로역량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취업역량개발과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법학부 구성원과 교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지난해부터 법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재판소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기관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이해하고 법학도로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학부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법학 전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학년 및 신입생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우던 헌법과 법률이 실제 국가기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며, 법학 공부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과 맞닿아 있음을 체감했다.
이날 학생들은 헌법재판소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소개, 장부영 헌법연구관과의 질의응답, 중앙로비·대심판정·백송·헌법수호자상·도서관·전시관 등 주요 시설 견학에 참여했다. 특히 대심판정 견학은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실제 공간을 경험하게 하며,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긴장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헌법연구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 사건 처리 절차, 연구관의 직무, 기본권 보호, 법령의 위헌성 검토 등 법학 전공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실무적 내용이 다뤄졌다. 장부영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임을 설명하며, 법학도는 법률 조문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헌법재판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법조계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현직 법률가와의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전공자로서 어떤 태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실질적인 진로 교육의 장이 되었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김호 학부장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 방문은 단순한 견학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법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법학도로서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취업역량개발과 등 대학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원,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법 관련 현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전공 학습과 진로 설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 방문은 법학부 저학년 학생들에게 헌법기관의 역할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강의실을 넘어 실제 법의 현장을 경험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꿈과 책임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