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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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
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 안내 매뉴얼 P.36~40
2. 유학 비자(D-2)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익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출입국 사무소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호텔이나 식당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신고 인식 부족 및 택배(물류센터 포함), 배달라이더 등 근무불가 직종에 대한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신고 유형별 구분 ※세부사항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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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 없이 가능 |
신고 후 가능 |
시간제취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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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ㆍ교내 단순/일시 근로 ㆍ교내 전공 관련 연구 ㆍ필수 현장실습학기 |
ㆍ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 ㆍ인천대의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참여 ㆍ타대학의 전공 관련 연구 참여 ㆍ자율 현장실습 |
ㆍ제조업 및 건설업 -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근무 포함 ㆍ전문분야에서의 근무 ㆍ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 ㆍ교외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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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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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타대학 전공 관련 연구 참여 시 학업 연계 심사 서류[붙임4] 추가 제출(①지도교수 확인서, ②대학원장 추천서, ③연구 참여 사유서) |
ㆍ제조업-토픽 4급 이상은 가능 ㆍ건설업-적발 시 즉시 강제출국 ㆍ타대학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참여 시 연구비자(E3)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므로, ‘시간제취업’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신고 |
○ 주의사항
- 표준근로계약서 및 시간제취업 확인서 내 근로시작 날짜는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작성 필요(신청 후 허가까지 약 10일 소요)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활동해야 함
○ 위반자 처리사항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되어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