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글번호
423413
작성일
2026-04-28
수정일
2026-04-28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032-835-8120)
조회수
1697



1.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20(체류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94(벌칙)

9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 안내 매뉴얼 P.36~40

2. 유학 비자(D-2)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익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출입국 사무소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호텔이나 식당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신고 인식 부족 및 택배(물류센터 포함), 배달라이더 등 근무불가 직종에 대한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신고 유형별 구분 세부사항 [붙임1] 참조

구분

신고 없이 가능

신고 후 가능

시간제취업 불가

업무

내용

ㆍ교내 단순/일시 근로

ㆍ교내 전공 관련 연구

ㆍ필수 현장실습학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

ㆍ인천대의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참여

ㆍ타대학의 전공 관련 연구 참여

ㆍ자율 현장실습

ㆍ제조업 및 건설업

-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근무 포함

ㆍ전문분야에서의 근무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

ㆍ교외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비고

 

타대학 전공 관련 연구 참여 시 학업 연계 심사 서류[붙임4] 추가 제출(지도교수 확인서, 대학원장 추천서, 연구 참여 사유서)

ㆍ제조업-토픽 4급 이상은 가능

ㆍ건설업-적발 시 즉시 강제출국

타대학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참여 시 연구비자(E3)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므로, ‘시간제취업이 아닌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신고


주의사항

- 표준근로계약서 및 시간제취업 확인서 내 근로시작 날짜는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작성 필요(신청 후 허가까지 약 10일 소요)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후 활동해야 함

위반자 처리사항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되어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출입국관리법46조제1항제8, 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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